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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女제자 앞에서 자해 시도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7-09 16:55 송고 | 2018-07-10 06:0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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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제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김현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3월께부터 제자 B양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도 가졌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학교장 C씨에게까지 알려지자 A씨는 2016년 1월 교장에게 호출돼 경위를 추궁당한 뒤 B양에게 교장 호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

이에 B양은 "교장과 짜고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며 따지자 격분한 A씨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소된 뒤 제자와 1년 10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고 제자를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교직에서도 해임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학교장과 B양 사이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던 A씨는 B양이 자신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해행위를 시도했다"면서 "실제로 자해로 나아갔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널리 알려져 B양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해행위가 언제든지 B양에 대한 위해행위로 바뀔 수 있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B양이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양 부모에게 결혼까지 승낙받고 정식으로 교제 의사를 밝힌 데다 B양 부모로부터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계를 끝내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B양에게서 녹취를 강요당하자 '협박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자해를 시도했지만 B양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양은 결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점과 사건당시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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