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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제주도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

"무비자 제도가 난민·국제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8-07-06 18:14 송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경찰청이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62만 명이 넘었다. 이는 당시 기준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다.

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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