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안동시 성진길 B씨(60)의 집에서 술에 취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막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자주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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