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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인 사람" 말에 격분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6-28 11:11 송고 | 2018-06-28 11: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는 말에 격분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8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며 "이 법정에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장성의 한 마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52)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이야기 한 것에 화가나 다툼을 벌였고, 결국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철제의자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또다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했다"며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자신의 처를 숨지게 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B씨가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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