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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9월 출범…83명 규모로 3년간 활동

국방부,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진정 접수일부터 90일내 조사여부 결정…30일 연장 가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6-27 17:22 송고
국방부 전경. © News1
국방부 전경. © News1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83명 규모로 오는 9월부터 3년간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정부 때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9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7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면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사무국장) 2명 등 83명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국방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소속 공무원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사무국에는 운영지원과와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두며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과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조사 업무의 전문성·공정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문 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사전조사를 위해 필요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절차에 관해 변호인 선임권, 조사장소, 실지조사 방법, 녹음 및 녹화규정 등도 마련했으며 정보제공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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