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택시에 탄 여성 청소년에게 20여분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다.피해 청소년은 지난 18일 "너무 무서운데 달리는 차 안이라 내려달라는 말도 못했다.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보한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휴대폰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여성 혼자 택시에 타면 뒷자석을 이용하고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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