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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교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2건을 찾아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 B씨는 지난 5월4일부터 6월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21편 올렸고 이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운동 글에 '좋아요'를 83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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