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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가해자로 누명"…원스픽쳐, 국가·수지 상대 1억원 손배소

"상호 잘못 들어간 청와대 청원글로 명예훼손"
"수지,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글 공유해 피해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6-11 15:49 송고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등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모집책 B씨가 지난 5월22일 오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등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모집책 B씨가 지난 5월22일 오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폭력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의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국가·배우 배수지씨·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스픽쳐 측은 지난 4일 '허위사실로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배수지씨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에 청원글을 게시한 2명은 지난 5월17일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양씨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배씨가 이 청원글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했다.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인 김재형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청원글 게시자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스튜디오 및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씨에게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인증사진을 올려 스튜디오의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가배상청구도 해당한다"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성 불법게시글은 제때 삭제하는 등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글이 게시된 상태로 며칠 동안 삭제 및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확산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스픽쳐 측은 청원글을 게시한 2명을 상대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5월25일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양씨는 5월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남성 20여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는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는 B씨의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실장 A씨를 포함, 모두 7명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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