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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무릎 꿇린 40대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6-08 15:5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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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는 식당 주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한 40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8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50분께 B씨(44) 등과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전날 B씨로부터 폭행 당한 일을 떠올리며 격분해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B씨의 목을 3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18일 오후 9시께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한 식당에서 B씨가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반말을 하냐,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고 훈계를 듣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다툼은 멈췄다.

그러나 A씨는 다툼이 멈춘 후에도 B씨가 흉기 손잡이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도록 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방어가 아닌 공격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만취상태에서 범행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한 것으로 보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여려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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