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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함' 광고로 만난 70대 남편 살해女 구속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29 17:5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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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만난 70대 남편을 혼인신고 20일 만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여·5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쯤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30여 차례 휘둘러 남편 B씨(7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배우자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로 B씨를 알게 돼 함께 생활하다 4월 말쯤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다툼이 반복됐고,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지난 17일 밤 B씨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씨의 사인이 다발성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범행 직후 자신을 차를 타고 괴산으로 도주한 A씨는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 음성과 대전, 신탄진, 충남 계룡을 거쳐 논산으로 이동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루 6~7시간을 걸어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이 집안일 문제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로 봤을 때 공범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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