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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고 말해 봐" 제자 24명 추행 교사 2심서도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29 15:2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부안여고 전 체육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만 24명에 달했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할 교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한 점, 초범인 점,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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