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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1만4000편 업로드’ 사이트 운영 30대 실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가담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12 12:2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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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1만4000편의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사이트 운영 기간과 음란물의 수,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등 모두 1만4583편의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 회원을 끌어모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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