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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국회의원 조카, 존속살인 아니라고?

징역 18년 선고…아버지는 20년전 피의자가 친자 아닌 것 알고도 같이 살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5-10 10:17 송고 | 2018-05-10 11: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씨(3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에게 많이 맞고 자랐고, 피해자가 1998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주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았으나 유전자 검사 등 친자확인절차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존속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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