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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신고하면 2만원 환급"…황당한 국세청 전자신고

관련 법상 불법 아니라 막을 길 없어
국세청 "부당 신고 환급세액 추징" 엄포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김혜지 기자 | 2018-05-09 16:55 송고 | 2018-05-10 10:46 최종수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늘 2만원씩 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제목의 게시글이 퍼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글의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수정사항을 재신고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단돈 1원만 수정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 환급)를 악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서류로 신고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제도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인정공제 추가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를 찾아 직접 신고하는 대신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행정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에 대해 2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과 시스템 구조상 1원을 수정해 변동사항이 있다고 신고하더라도 막을 재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환급을 받았다'는 글들이 적잖이 올라와 있다. 기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 결과, 소득세 1만9999원과 지방세 2000원 등 총 2만1999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아무런 수정도 거치지 않고 단지 국민연금 보험료공제액을 1원 빼고 재신고했을 뿐이다.

문제는 관련 법 규정에 금액까지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엄밀히 불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것은 엄연히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며 "사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에 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도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악의적인 환급을 골라내는 것과 동시에 법개정이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제도개선만으로는 해당 납세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과 집행 측면에서 악용방지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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