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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빚 네가 몸팔아서 갚아"…지인 여친에 성매매 강요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09 16:39 송고 | 2018-05-09 16:5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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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며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조건만남을 해서 네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라”면서 B씨(25·여)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B씨에게 하루 평균 5차례 정도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의 남자친구는 사회에서 알던 사이였으며, 당시 3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20·여)와 공모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A씨가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면 C씨가 성매수남이 샤워하는 사이에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총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훔친 금액은 15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함께 앞선 6월 5일, 익산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씨(20·여)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절도와 사기 범죄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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