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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안한다

"혐의 적용 어려워" 구속된 5명 공동상해 혐의로 송치
경찰, 실명위기 30대 등 4명 추가 수사 진행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5-09 10:37 송고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2018.5.3/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2018.5.3/뉴스1 © News1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로 5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광산경찰은 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31)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씨의 일행 3명과 상대측 B씨(31)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B씨 측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일행 8명은 사회 선·후배간이고 B씨 일행 3명은 친구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일행 중 1명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A씨 일행 중 1명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먼저 택시를 태워 보낸 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일행 2명이 합세해 B씨 일행 1명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보고 양측에서 사람들이 술집에서 나와 서로 싸움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일행 중 1명을 폭행하자, A씨의 일행이 집단으로 B씨를 폭행했다. 특히 길 건너 풀숲까지 쫓아가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B씨를 돌로 내려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A씨의 일행 중 1명은 B씨의 일행 중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B씨가 안와골절 등으로 인해 실명위기에 처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B씨 일행 중 1명이 4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일행의 만류로 돌로 B씨를 내려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례상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와 A씨의 일행 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범행 가담정도와 정방방위 유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A씨 일행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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