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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보러가자" 초등생 꾀어 성추행…'전자발찌' 60대 징역 15년

법원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죄질 극히 불량"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03 14:4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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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A씨의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1심의 형이 과하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아지를 보러가자"며 B양을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특별보호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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