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마약류 오용 국가가 관리

오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5-02 15:28 송고 | 2018-05-02 15:45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수출, 제조·사용부터 조제·투약, 폐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모니터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로회복주사로 투약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후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도입됐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피로회복주사(수면마취제), 공부 잘하는 약(각성제), 살 빼는 약(식욕억제) 등 잘못된 약물 사용과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병의원·동물병원과 약국을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오는 18일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동물병원과 약국은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 18일 이전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준다.

오는 12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다.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병의원·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때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 등은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된다.

재고등록 등 마약류 취급 내역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