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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아냐…행정소송도 강행"(상보)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05-02 15:19 송고 | 2018-05-02 17:29 최종수정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2018.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2018.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에 대해 "회계위반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회계위반으로 최종결론을 내려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 팀장)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2016년 상장 당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한 뒤 진행한 것"이라며 "회계위반 최종 결정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계위반 문제는 5월말 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했다.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신약승인 이후 관계사로 전환한 것도 일관성없는 회계처리로 보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6년 코스피 상장 직전연도인 2015년 흑자로 돌아섰다.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조9000억원 순이익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대주주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은 올 6월말까지 지분을 49.9%(50%-1주)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걸어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참여했다. 실제 바이오젠은 최근 6월말 안으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리하게 시장가치를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병화 상무는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하겠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렇다고 임의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어 3곳의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평가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CC&C)는 "2015년말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회계법인 의견을 존중해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젠은 6월말 안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이사 수가 동일해진다. 회사경영에 대한 의결은 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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