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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한번…" 50대 여직원 상습 성추행 60대 사장 벌금형

약식기소 불복했다가 정식재판서 벌금 늘어나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4-29 10:57 송고 | 2018-04-30 05:2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여직원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전화와 성추행을 한 60대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50대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전화를 수차례 하고 공원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A씨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사장인 A씨가 사회적 약자인 회사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된 벌금보다 200만원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회피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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