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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맞고 법정서 감싸며 위증한 어머니…2심도'벌금형'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04-15 12:26 송고 | 2018-04-15 13:1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을 폭행한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어머니와 이에 동조한 동생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59·여)와 이씨의 둘째 아들 손모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큰아들은 지난 2015년 8월30일 새벽 어머니와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말리던 형제·자매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흉기를 든 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처법 조항은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이듬해 폐지됐지만, 큰아들 손씨는 법이 폐지되기 전 기소돼 이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큰아들이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이었다며 큰아들 손씨가 흉기는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 손씨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큰아들 손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가 경찰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서로 동일하게 진술했던 점을 근거로 법정에서 한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고 있으나 가족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사정을 생각해서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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