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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살해한 남편 징역 30년 확정

"17년 고락 함께한 배우자 비정하게 살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4-1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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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든 후 살해하고 차에 불을 지른 뒤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대장암 수술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여기에 자신과 아내 B씨 등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문제로 부부 관계도 나빠졌다. 그는 B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종교적 신념 등으로 거부했다.

A씨는 새벽기도를 나가는 B씨를 차에 태워 교회로 데려다주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지르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근처에 미리 준비해둔 차를 타고 도주했다.

1·2심은 "A씨는 17년여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유족인 아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또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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