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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때 경유차 41만대 운행제한' 서울시민 온라인투표

3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진행
정책 방향이나 새로운 제도 제안도 할 수 있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4-04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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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최대 41만대의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입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올해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대책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소개하고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0일까지 시민 누구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의 방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제안할 수 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범위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찬성하는 시민은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배출원 중 교통 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무료 대중교통 이용, 짝·홀제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노후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던 여러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보다는 55%가 중국 등 국외 요인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중복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 창구에 올라온 의견은 숙의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화문 시민대토론회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되었다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온라인 토론회로 시민 누구나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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