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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사설인증서 동등한 효력…경쟁 통한 시장활성화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03-29 12:00 송고 | 2018-03-29 13:43 최종수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앞으로는 사설인증서로도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앞으로는 사설인증서로도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없이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가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초에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경쟁 여건을 조성했으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이 아닐지라도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했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할 시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객관적 정보에 따른 인증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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