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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취 폭행' 정상수, 구속 영장 기각 "잘못했다…팬들에 죄송"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8-03-28 09:0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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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래퍼 정상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정상수는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피의자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상수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정상수는 심문을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팬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신림동에서 피해자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상수는 이날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이를 알게된 A씨의 남자친구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정상수는 A씨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A씨를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지인 B씨도 정상수에게 폭행 당했다.

정상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수는 음주 후 폭행 혐의로 이미 수차례 경찰서에 연행된 바 있다.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 알려진 것만 여섯 번째 논란이다.

정상수가 가장 처음 음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2014년 '쇼미더머니3' 때다. 당시 정상수는 양동근 팀에 합류해 기대를 받고 있었으나 팀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동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일정에 무단 불참했다. 결국 정상수는 시즌3에서 잠적해 탈락했다.

또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마포구의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바 있으며 7월에는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달 관악구의 골목에서 고의로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아 각종 음주 사건을 일으켰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만취해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거는 모습이 행인들의 카메라에 담겨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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