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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광풍'…난개발 우려

신재생에너지 정책·규제 완화에 개발행위 신청 도내 5천건 넘어
농어촌 유휴지나 폐건물 터, 폐염전 등에 제한적 건설 유도해야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박진규 기자 | 2018-03-07 11:48 송고 | 2018-03-07 12:13 최종수정
태양광발전. /뉴스1 © News1 
태양광발전. /뉴스1 © News1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지자체들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광풍'이 불고 있다.

전남도내서만 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이 5000여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게 일고 있다.
7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상당한 규제를 뒀던 지자체들이 잇따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마을이나 도로, 해안에서 1㎞이내는 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0m 떨어진 곳이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조례 개정 뒤 2개월여 동안 신안군이 접수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은 1100건을 넘어섰다.
1000㎾급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 인허가는 시군에서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허가가 난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상황도 마찬가지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도로와 주택에서 500m∼1㎞이내 개발을 제한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후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청이 몰리면서 최근까지 1500여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접수했다.

해남군 역시 200∼500m 개발제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이 1800여건을 넘어섰다.

전남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5000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신청이 시군에 접수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개발 붐이 부는 데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수익성이 좋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한 달에 150만∼2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의 땅값이 싸고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점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활기를 띠는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림파괴와 생태계 훼손,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의 유휴지나 폐건물 터, 폐염전 등지에 제한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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