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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차로 위협 음주운전자 '벌금 2천만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3-06 13:42 송고 | 2018-03-06 13: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48)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079%)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발견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씨는 급히 차량을 돌렸지만 이를 본 B경사가 쫓아와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급출발했고, 도주로를 막고 있던 C경위를 향해 차를 운전하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판사)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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