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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대가리야"…초임교사 모욕한 선배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초임교사 부임 9개월만에 스스로 목숨 끊어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2-28 18:45 송고 | 2018-02-28 18:5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임한 지 1년도 안돼 적응하지 못하는 초임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수차례 한 선배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 같은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충남 보령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사무실에서 출제한 시험 문제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교사들이 보는 가운데 후배 교사 B씨에게 "너 이 XX, 고치라는데 왜 고치지 않냐. 네가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등의 말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3월 초임 교사로 부임했으며, 같은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모욕죄를 넘어 피고인에게 마냥 그 사망의 결과에 따른 형사 책임을 사실상 귀속시키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은 책임주의 원칙상 당연하다"며 "단 직장 내에서의 부적응이 주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속 상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과 같은 언사가 그러한 부적응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시인했던 모욕죄에 대한 부분까지 부인할 뿐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형사상 제소 및 고소까지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 범행에 국한하더라도 이를 단순 모욕 사건처럼 그 가벌성을 가벼이 볼 수만도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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