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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 추행 과외 선생 징역 1년 선고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02-27 10:10 송고 | 2018-02-27 10:20 최종수정
 
 
과외 도중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과외 선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과외선생님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과외공간으로 활용하던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반바지를 입은 B씨를 가르치던 중 그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에 B씨가 손으로 밀쳐내고 다리를 꼬는 식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A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같은 해 8월에도 A씨는 과외수업을 하던 중 B씨에게 간지럼을 태우겠다며 자신의 손으로 B씨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부분을 간질이면서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측면을 살짝 누르듯이 만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엔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씨의 볼에 닿게 하고 11월엔 레깅스를 입은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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