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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내일 소환조사

직권남용 혐의…서지현 검사 폭로 28일 만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25 15:51 송고 | 2018-02-26 16:01 최종수정
안태근 전 검사장.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이 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을 26일 불러 조사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지 28일 만이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 사건의 경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시 영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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