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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B군(10)과 C군(9)이 몸무게를 재며 장난치자 ‘왜 떠드냐.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며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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