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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커피쏟아 옆사람 화상 입힌 여성 벌금형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8-02-06 15:27 송고 | 2018-02-06 15:3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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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뚜껑을 닫지 않고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말 울산 동구의 D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피를 쏟아 옆에 서 있던 B씨(41·여)의 어깨와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뚜껑을 닫지 않은 커피를 든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커피를 쏟았다.

A씨는 재판에서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고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주의하게 커피를 쏟는 장면이 확인되고 ‘커피를 제공받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해서 미처 뚜껑을 닫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고 진술해 피고인은 주문대에서 커피를 받은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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