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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내연녀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정읍=뉴스1) 박슬용 기자 | 2018-02-05 23:1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말다툼 중 홧김에 내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4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내연녀 B씨(47)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는 숨졌으며 술집 내부 16㎡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로 추정,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인한 뒤 추적했다.
경찰은 정읍시 정우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여일 전부터 인화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말다툼 중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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