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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수배사실 들통나자 개로 협박한 50대 구속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02-05 13:23 송고 | 2018-02-05 14:13 최종수정
뉴스1DB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뉴스1DB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기르던 개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강모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협박죄로 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7년 10월 21일 새벽 2시30분쯤 자신이 기르던 길이 120㎝의 개를 데리고 A씨의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물어버려”라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키로 했지만 강씨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애를 먹다가 지난 1일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개를 끌고 가 욕설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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