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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부모님도 때린다”…10대 협박 20대 형량 높아져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05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에게 돈을 빌린 10대 소년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창우)는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2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3일 오후 8시 17분께 B군(19)에게 전화해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도 같이 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2015년 11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 폭력 관련 범죄만 3차례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돼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성향이 고착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갖도록 형을 정하되 법률이 허용하는 관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협박 내용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 전과가 3차례나 있고 앞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유예기간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처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자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응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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