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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기준 바뀐다…보증·대출→기술·성장성으로 판단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민간에서 '벤처인증' 선별
진입금지업종 23개 폐지…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3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8-01-31 15: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늬만 벤처'를 양산했던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벤처인증은 정부가 아닌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과 선배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선별하며,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신기술 성장유형이 신설된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벤처업계를 대상으로 벤처 혁신정책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면 개편된 '벤처확인제도'는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를 발굴 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인증 주체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꾼다. 현재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3만3000여개로, 90% 이상이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대출·보증 실적에 근거해 확인받았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제·금융 등 80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재무적 평가'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남발할 뿐, 기술성·혁신성을 갖춘 모험기업은 가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투사와 선배 벤처들로 '벤처확인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벤처인증을 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에 8000만원 이상 보증·대출 금액 유형은 사라진다. 대신 신기술 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 재무적 시각에서 판단했던 벤처인증 방식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했던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확대한다. 현재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2만5000여개에 달한다. 이 기업들이 모두 벤처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장투자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이 벤처인증을 받도록 기존 VC를 포함해 액셀러레이터·크라우드펀드·기술지주회사 등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도 벤처인증서를 준다.
 
벤처기업 인증을 제한했던 업종은 23개에서 5개(주점업·무도장운영업·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엔 숙박업·건물임대업 등이 벤처 진입금지 업종이라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가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벤처 인증을 확대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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