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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닮았다' 제자 추행한 교수…법원 "7200만원 배상"

법원 "권력 관계 이용해 치유 힘든 마음의 상처 남겨"
무죄 확정 강제추행 부분은 위자료서 제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1-28 11:0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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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닮았다며 연구실 여자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교수에게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유해용)는 A씨(27·여)가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5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A씨 부모에게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에게 '소애'라고도 불렀다. 또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휴학한 뒤 교내 양성평등센터에도 피해를 신고했다. 이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미루다가 사표를 냈고 자체 진상조사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공개할 경우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이씨와 고려대를 상대로 3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도교수로서 제자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7000만원, A씨 부모에게 2400여만원 등 총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이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가 피해를 본 뒤 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알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학교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2014년 8월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사실상 권력 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침해가 A씨에게 치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비를 별도의 손해로 산정한 점, 2014년 8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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