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왜 나 무시해" 병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 1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1-28 07:3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의사가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로 "퇴원하겠다"고 말했고, 의사가 동의하는 대답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했다.
A씨는 병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든 채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의 행동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명이 병원 1층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며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차례 업무방해나 공부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