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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 ICBM 발사, 인도는 되는데 북한은 왜 안되나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1-28 08:00 송고 | 2018-01-28 08:07 최종수정
아그니-5 발사 장면 . 인도 국방부 제공  © News1
아그니-5 발사 장면 . 인도 국방부 제공  © News1

인도가 상하이 등 중국 동부해안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주요 도시는 모두 동부 연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도 국방부는 지난 18일 ‘아그니-5’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그니는 인도의 베다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이다.
이로써 인도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3100마일(5000㎞)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사거리가 5000㎞를 넘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그 이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한다. 참고로 중국은 1만㎞까지 날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구상에서 ICBM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가 됐다. 북한도 사실상 ICBM 클럽에 들어간다. 북한은 최근 실험에서 미사일을 1만㎞ 정도 날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재미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비해 인도의 ICBM 발사는 모른 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지칭하며 북한의 ICBM 발사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는 등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그러나 인도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언론이 인도 국방부를 인용, 인도가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에도 말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172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연이은 핵실험 직후, 만장일치로 1172조 결의안을 채택했다. 1172조 결의안은 두 나라에게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도의 ICBM 발사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의 미사일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에서 전통의 라이벌이다. 중국은 동북아 맹주를, 인도는 서남아 맹주를 각각 자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인도는 두 달여간 국경분쟁을 벌이는 등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군부는 이제 파키스탄이 아니라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이 됐다.

미국은 중국의 배후인 인도가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핵미사일로 무장하는 것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 핵무기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ICBM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인도의 ICBM은 묵인하지만 미국을 겨냥하는 북한의 ICBM은 묵인할 수 없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미국은 무역분쟁 등 중국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에 ‘더블 스탠더드(Double Standard)’를 들이대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ICBM이 중국을 겨냥하면 용인하고, 미국을 겨냥하면 좌시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더블 스탠더드’의 전형 아닌가.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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