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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몸 이용해 북한산 마약 밀반입 새터민들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22 17:1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한에서 만든 필로폰을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터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터민 A씨(45)와 B씨(29), C씨(31·여)에게 각각 징역 8년과 3년,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1∼2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여객기를 통해 시가필로폰 100g을 밀반입한 뒤 이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터민인 이들은 A씨가 마약 구매자금 조달, B씨는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마약 구매, C씨는 마약 국내 밀반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만삭인 C씨가 세관을 지날 경우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이들은 서로 마약을 나눈 뒤 각자 국내에 유통하거나 스스로 투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데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B씨의 경우 북한의 부친을 탈출 시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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