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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 탈취 주장' 비제이씨 소송 1심서 승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1-19 12: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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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1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사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통해 처리했다.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BJC 측은 이에 응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차가 계약을 종료하자 BJC 측은 '현대차가 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빼앗겼다'며 2016년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는 독성유기화합물의 미생물 처리 특허는 양사가 함께 연구해 2006년 공동 특허를 받은 것이고, 이후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더 나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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