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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주해 사고 7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긴 정황 등으로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B씨(32)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차에 치인 B씨는 사고 7시간 뒤 도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 발생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나무와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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