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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인줄 알았다"…뺑소니 사망사고 40대女 징역 2년6월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1-11 10:06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주해 사고 7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긴 정황 등으로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B씨(32)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차에 치인 B씨는 사고 7시간 뒤 도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나무와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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