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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 "朴대통령 일방적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NSC 이틀 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장관에 철수 통보
혁신위 "朴대통령 철수 지시하게 된 경위 확인 못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12-28 11:00 송고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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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지난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 2월10일 오전 10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를 거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인 2월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의사결정 과정 없이 사실상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이다. 

혁신위는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또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만 이뤄진 점도 절차적 문제로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도 청와대 주도로 정부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그들은 이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작성한 기관조차 문건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8월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한 점,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등이 관련법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돼 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혁신위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통일정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대북·통일정책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9월20일 출범해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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