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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탓 vs 회사 비방"…SNS조회 합격취소 '시끌'

"페미니스트라서 채용 취소" 인터넷 비판 확산
아웃백 "회사 비방, 인·적성검사 허위답변 글 때문"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박지수 기자 | 2017-12-19 19:08 송고 | 2017-12-19 20:11 최종수정
/트위터 갈무리 © News1
/트위터 갈무리 © News1

프렌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의 한 지점이 신규 채용한 직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살펴본 뒤 채용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 취소된 당사자는 페미니스트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됐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레스토랑 본사 측은 그러나 당사자가 SNS에 회사를 비방하고 인·적성검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페미니즘 활동, 뽑으면 문제" vs "결코 그 언급 없어"

19일 트위터 등에는 '아웃백이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여성 A씨의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아웃백_합정점, #아웃백_불매 등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페미니스트인 저는 여성이 페미니스트인 것을 사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아웃백을 앞으로 영원히 불매합니다'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며 아웃백을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한 누리꾼이 제보를 받아 대신 공론화에 나선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되는 추세다. '아웃백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공론화'(공론화)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도 나왔다.

A씨 입장과 아웃백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웃백 합정역점 신규채용에 지원했고 적성검사를 통과한 뒤 2차례 면접을 봤다. 합정역지점은 지난 13일 최종합격을 통보했지만 나흘 후인 17일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점주가 취소 이유는 내부사정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김수현'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쓰는 누군가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채용 취소 사유를 알려왔다면서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론화 계정 등에 공개했다. 상대방의 실명이 김수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메시지에는 "페미니즘 활동하고 다닌다고 뽑으면 문제 생길 사람이라고 연락이 왔다" "페이스북 활동 기록과 함께 외부에서 제보가 왔다" "페미니즘이라는 거 혼자서만 하고 감추는 것을 추천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아웃백 홍보대행사는 "아웃백 측에서는 페미니즘을 언급한 바가 결코 없다"며 "(사실과 달리 채용내정 취소를 페미니즘과 연계해 확대해석 및 확산시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김수현은 아웃백 매니저팀이 아니며 현재 합정점 소속 직원 중에도 없다"며 "익명의 내정자 파악을 위해 경찰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웃백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공론화' 트위터 계정을 통해 A씨가 공개한 페이스북 메시지 중 일부/트위터 갈무리 © News1
'아웃백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공론화' 트위터 계정을 통해 A씨가 공개한 페이스북 메시지 중 일부/트위터 갈무리 © News1

◇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채용 취소…문제 글 뭔지는 이견

SNS에 올린 글이 A씨의 채용 취소를 결정했다는 데는 아웃백과 A씨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갈린다.

아웃백 측은 "채용 합격통보 이후 해당 지원자가 SNS를 통해 회사에 대한 비방 글을 게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불가피하게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아웃백 인·적성검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며 "아웃백은 채용 당시 '입사지원서, 이력서, 면접 답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도적이거나 삭제된 정보일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됨을 인지한다'는 서명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인·적성검사를 받을 때 "적성검사가 아닌 노예검사 같은 기분이 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 "아웃백에서 관련 게시글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아웃백 주장대로 적성검사를 SNS에 게시하며 허위로 응시했다는 것 때문에 채용을 취소했다면 취소 연락을 했을 때 이유를 명시했을 것"이라며 "과연 정말로 페미니즘 이슈와 별개였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페미니즘과 별개로 지원자의 SNS를 시찰했다는 사실과 채용취소 통보 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백 매장(기사에 등장하는 합정점과 무관함)/ 뉴스1DB © News1
아웃백 매장(기사에 등장하는 합정점과 무관함)/ 뉴스1DB © News1

이 문제가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해고사유가 '페미니스트여서'인지 입증할 책임은 A씨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PMG노무법인 책임노무사는 "해고사유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소송 등에서 진행된다"며 "근로자가 표면상 해고사유와 진짜 해고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웃백이 채용을 취소할 때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해고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누구든 접할 수 있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SNS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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