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 판에 천만원’…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7-12-19 14:17 송고
충북지방경찰청이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로 부터 압수한 현금.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충북지방경찰청이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로 부터 압수한 현금.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불법 경마 사이트 서버를 공급·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서버 관리자 A씨(57)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B씨(50)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주와 대전, 경기도 김포 등 전국 52곳의 사설경마장에 불법 경마 사이트 서버를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지역 총판에 서버를 제공하고 이용 수수료를 받는 등 최근 1년6개월 동안 모두 22억원을 받아 챙겼다.

B씨 등은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2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베팅액의 8~1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번에 최고 10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도록 해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한 프로그램 개발자의 뒤를 쫓는 한편 정확한 도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