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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외손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 4년

법원 "반인륜적인 범행…실형 불가피"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12-19 14:04 송고 | 2017-12-19 14:2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외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커피에 필로폰 약 0.03g를 타서 마시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자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다.

평소 A씨로부터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온 B씨(19·여)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의 집으로 따라갔지만, A씨는 B양을 강제로 눕혀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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