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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에 檢 불복·항소

檢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 제기"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2-13 17:45 송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임세영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지난 8일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대검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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