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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도 '영화 볼 권리' 생겨…법원결정 기쁘다"

장애인단체, 대형 영화관 상대 청구소송 승소 기자회견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김세현 수습기자 | 2017-12-07 16:41 송고
시청각장애인들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청각장애인들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일 승소한 시·청각장애인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 관람할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승리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4월11일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가 있는 관객에게 영화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청각장애인 함효숙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7년 전 개봉했던 영화 '도가니'도 관람할 수 없었다"며 "법원이 우리의 취지에 승소 판결을 내려줘 너무 고맙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박승규씨는 "영화조차 보기 힘든 우리나라 현실이 아쉬웠다"면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 관람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도 고객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CGV 등 업체가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FM 보청기기를 이들 시·청각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문자와 같은 필요수단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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