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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재심 불가…주취감경 폐지는 논의"

조국, 청원에 답변"처벌 못잖게 범죄자 교정·교화도 중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12-06 12:10 송고 | 2017-12-06 14:0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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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사회 중요 범죄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엔 '음주 성범죄'는 봐주는 일이 없다고 설명, 심신장애 범주에서 음주를 빼는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당시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인 조두순씨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은데 따른 청원이다.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고민정 부대변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조씨를 재심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에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출소 뒤 보복의 두려움'을 지적했고,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자발찌 부착 시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 중요 범죄자에겐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수석은 성범죄에 한해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도 소개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선 "아예 음주를 심신장에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들었다.

다만 조 수석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 못잖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봤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전 시작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해 전날(5일) 마감됐다. 지난 4일 청원이 끝난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총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답변' 원칙과 더불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최다 청원'임을 감안해 답변을 공개했다. 이밖에 현재 답변기준이 달성된 청원엔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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