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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해서”…훔친 번호판 달고 680일 운행한 4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05 13:37 송고 | 2017-12-05 14:1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같은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3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의 앞 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지난 8월22일까지 680일동안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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